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려면 시정명령 당시까지 같은 법 제13조 등의 위반행위의 결과가 남아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공2003상, 232)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부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조중한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보금 상당의 금액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공사현장 담당자가 2004. 10. 31.경 작성한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 기성산출서’에는 원고가 인정하는 2004년 10월분 기성금인 218,000,000원 이외에도 유보금 명목으로 34,046,000원이 명시되어 있는 점, 원고는 그 이전인 2004년 9월분까지의 기성금을 확정, 지급함에 있어 매우 까다로운 실사 절차를 거쳐 성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성도건설산업’이라 한다)가 청구한 기성금을 대폭 삭감하여 온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기초구조물의 공사 포함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자 갑자기 그 이전에 실제 기성고보다 공정률을 후하게 인정해 주었다는 일방적인 사유를 들어 위 유보금 34,046,000원의 지급을 보류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실제 기성고보다 위 유보금 상당의 금액이 초과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성도건설산업에게 2004년 10월분 기성금의 일부인 위 34,04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기성금의 확정 및 지급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재활용골재 파쇄공사대금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하도급대금채무의 발생 및 지급 지연과 같은 위 법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도급대금채무의 불발생 또는 변제, 상계, 정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시정명령 당시까지도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남아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에 다소 적절치 아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원고가 성도건설산업에게 재활용골재의 파쇄와 관련된 공사대금 227,0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시정명령 당시까지 위 대금지급의무가 소멸되는 등 위반행위의 결과가 제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위 법 제13조 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