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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38553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도급대금 채무의 발생과 지급 지연과 같은 같은 법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도급대금 채무의 불발생 또는 변제, 상계, 정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 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시정명령 당시까지도 위반행위의 결과가 남아 있어야 한다. [2]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하자이행보증금 반환채권의 범위 안에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려면 시정명령 당시까지 하도급대금 채무의 발생과 지급 지연과 같은 위 법 제13조 등의 위반행위 결과가 남아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브이엘엔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외 4인)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치오)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울플래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납품상품의 대다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납품상품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로 이 사건 납품거래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납품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원고가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하자이행보증금을 초과하여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대금 채권 중 하자이행보증금을 제외하고 남은 1,022,470,000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사건 지급명령 당시 이미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지급명령 중 위 금액과 그 지연이자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손해배상의 범위(상고이유 제1점)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하도급대금 채무의 소멸 여부(상고이유 제2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도급대금 채무의 발생과 지급 지연과 같은 위 법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도급대금 채무의 불발생 또는 변제, 상계, 정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 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시정명령 당시까지도 위반행위의 결과가 남아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961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하자이행보증금 반환채권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중 33,228,061원의 발생만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한 하자이행보증금 59,884,786원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참가인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참가인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2018. 1. 11.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시정명령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하도급대금 채무가 원고가 주장하는 상계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하도급대금 채권 중 위 하자이행보증금을 제외하고 남은 1,022,470,000원과 그 지연이자에 대한 피고의 지급명령 부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 제25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주심)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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