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합4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4. 19:45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모텔 203에서, 채팅어 플 리 케이 션인 ‘F’ 을 통해 만난 아동 청소년인 G( 여, 17세 )에게 9만 원을 제공하고 G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G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7. 19:15 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모텔’ 306호에서, 위 ‘F’ 을 통해 만난 아동 청소년인 G에게 10만 원을 제공하고 G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성교 행위를 G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사진 (2018. 4. 4. A와 G), K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사진 (2018. 4. 7. B와 G), 피의자 휴대전화 F 어 플 리 케이 션 화면 캡 쳐 사진,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G과 K의 L 메신저 대화내용, G과 J의 L 메신저 대화내용, K, J, G의 L 메신저 대화내용, A 우리은행고객 인적 사항, I 모텔 CCTV 캡 쳐 사진, 신한 은행 CCTV 캡 쳐 사진, 신한 은행 자동화기기 거래 내역 조회 표

1. 각 수사보고( 압수한 피의자 K, G의 휴대전화 분석 수사, E 모텔 인근 CCTV 분석 수사, I 모텔 범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청소년 성 보호법’ 이라 한다)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청소년 성 보호법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청소년 성 보호법 부칙 (2018. 3. 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