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오픈 카카오 톡 채팅을 통해 알게 된 C( 여, 가명, 16세), D( 여, 가명, 16세) 와 성교행위 대가로 6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2019. 7. 10. 16:00 경 용인시 처인구 E,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와 D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국민 어장 채팅어 플을 통해 알게 된 위 D와 성교행위 대가로 1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2019. 7. 13. 15:00 경 수원시 행궁 동 이하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D 와 1회 성 교하고 D에게 1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C( 가명), D( 가명 )에 대한 각 영상 녹화 CD
1.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27) 수사 첩보보고서, 각 개별수사보고( 성폭력) B 카카오 톡 대화내용, C 휴대폰 통화 목록 사진, C 카카오 톡 목록 및 대화내용 캡 춰 자료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피고인 B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