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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합1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18:1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모텔 519 호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E을 통해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F( 여, 17세) 과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위 F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사진, D 무 인텔 캡 쳐 사진, 피해자 F E 대화내용 캡 쳐 사진 (G),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한 후, 아동 ㆍ 청소년인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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