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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1.19 2016고합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E( 여, 16세) 이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7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공모하고, 2016. 5. 26. 19:30 경 E을 미리 투숙시켜 놓은 안동시 F에 있는 G 모텔 205호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A, 피고인 B 이 차례로 E과 각 1회 씩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G 모텔 CCTV 캡 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1 학년에 불과한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2013. 1. 경 간통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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