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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4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17세) 은 2015. 경부터 2017. 초순경까지 교제한 사이로,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는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23:00 ~24 :00 경 피해자의 사촌 언니 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D에게 전화로 연락하자 D과 같이 광주 서구 E 아파트로 가 피해자를 만났고,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2017. 6. 11. 02:20 경 같은 구 F에 있는 “G 모텔” 505호 객실에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일행으로 왔던

D이 자리를 비우자, 같은 날 04:30 경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젖히고, 치마를 위로 올린 후 팬티를 아래로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변호인 제출 피의자 등 택시에서 내리는 장면 CCTV, G 모텔 CCTV 녹화 영상 저장 CD 1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3, 27, 29, 31, 34, 54, 63, 80, 81, 82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피의 자체 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사건 현장 및 수건 유기 장소 사진 8매, 피해자 어깨 등 타박상 부위 사진 4매, 참고인 D과 I 간 J 대화내용 캡 쳐 사진 1매, 참고인 D과 I 간 통화 내역 캡 쳐 사진 1매, 참고인 D과 피의자 A 간 J 대화내용 캡 쳐 사진 2매, 참고인 D과 피의자 A 통화 내역 캡 쳐 사진 2매, 사건 당일 G 모텔 숙박 장부 사진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 채취 응급 키트 체크리스트

1. 감정 의뢰 회보 (2017-W-3786) 공문서, 감정 의뢰 회보 (2017-W-4298) 공문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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