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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7노2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액이 합계 2,528,000원으로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 등을 통해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3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고 당해 물품을 실제로 공급해 주지 않은 것으로, 그로 인하여 온라인 거래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개월 만에 또다시 종전과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3 년 9월)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일반 사기 범죄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사기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1억 원 미만) [ 특별 앙 형 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년 ~3 년 9월 내에서 최 하한을 선택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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