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3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액이 합계 813,000원으로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모두에게 편취금액 전부를 반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쉽게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를 통해 휴대폰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고 당해 물건을 실제로 공급해 주지 않은 것으로, 비록 1회 범행의 편취금액이 크다고

할 수 없지만, 그로 인하여 온라인 거래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결과가 중하다.

또 한 이러한 범죄는 신용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6년 경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지 보름 만에 또다시 종전과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 사이에서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 ~1 년 6월)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일반 사기 범죄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사기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1억 원 미만) [ 특별 앙 형 인자] 특별 가중요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 감경요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