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판시 범죄사실 1 항 및 2 항의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 공무집행 방해 ( 판시 범죄사실 1 항)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의 범위 : 1년 ~4 년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법정형 1월 ~5 년 * 제 2 범죄 : 상해 (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직접 적용 사안 아님)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비교적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6월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형법 제 257조 1 항, 법정형 1월 ~7 년 *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 ~4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집행이 종료된 후 1년도 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경관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등 사안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