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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노35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은 대부분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취득한 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와 함께 피해자들 로부터 발급 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9,900,000원을 결제하거나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가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매우 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 ~1 년 6월)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일반 사기 범죄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사기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1억 원 미만) [ 특별 앙 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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