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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노32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데 대부분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2013. 12. 19. 자 편취의 점) : 사기범죄 군, 일반 사기범죄의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4 년) 제 2 범죄 (2014. 8. 4. 자 편취의 점) : 사기범죄 군, 일반 사기범죄의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1 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징역 4년 9월 이하(= 4년 1년 6월 ×1 /2)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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