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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노30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의 합계가 9천만 원을 넘는 고액인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실제로 주식투자에 사용한 돈은 일부에 불과 하고, 대부분을 생활비 또는 기존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던 점, 사기죄로 이미 8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양형기준( 징역 1년 ~ 3년 9월)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가중영역 : 징역 1년 ~3 년 9월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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