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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36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초순 17: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옆 바깥쪽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12,900원 상당의 옥시크린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초순 19: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옆 바깥쪽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6,200원 상당의 생수 2ℓ 1묶음(6개)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7. 16:45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옆 바깥쪽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12,900원 상당의 옥시크린 1개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7.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남구 E 앞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F 100cc 오토바이를 약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추송서 첨부)에 첨부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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