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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323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5. 23. 04:21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위 매장 주변에서 주운 콘크리트 돌멩이로 위 매장 출입문 옆 강화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아래 목록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약 10,581,5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1대와 중고 휴대폰 8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품 목 수량 시가합계(원) 베가R3 3대 2,161,500(720,500×3) 베가넘버6 5대 4,246,000(849,200×5) 아이폰5 32G 1대 946,000 아이폰5 16G 2대 1,628,000(814,000×2) 중고 휴대폰(베가레이서, 스카이베가LTE, 갤럭시M, 옵티머스Q2 등) 8대 1,600,000(200,000×8) 총 19대, 총 합계 10,581,500원

나. 피고인은 2013. 5. 25. 04:40경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그곳 주변의 공사현장에서 가져온 벽돌로 위 매장 출입문 옆 강화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아래 목록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12,560,9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4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품 목 수량 시가합계(원) 갤럭시S3 4대 3,599,200(899,800×4) 갤럭시S3 핑크 1대 994,400 갤럭시 그랜드 3대 2,178,000(726,000×3) 옵티머스G 1대 999,900 갤럭시S4 2대 1,799,600(899,800×2) 베가6 1대 838,200 갤럭시노트2 2대 2,151,600(1,075,800×2) 총 14대, 총 합계 12,560,900원

다. 피고인은 2013. 6. 8. 03:39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대리점’에 이르러, 집에서 가져온 벽돌로 그곳 대리점의 유리 출입문을 깨뜨려 손괴한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아래 목록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5,6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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