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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36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4년 5월 말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년 5 월말 09:00 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평소 출입문 위에 열쇠가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방 안의 서랍 장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 아보 그라 시아’ 낚시 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4년 10월 중순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년 10월 중순 09: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고, 방 안 옷 서랍 장 앞 박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안전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5. 3. 17. 의 범행 피고인은 2015. 3. 17. 08: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고, 책상 서랍 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후지 S5600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년 9월 중순 09:00 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집을 비운 사이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안방 화장대 옆 운동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텔레비전 위에 있던 현금 10만 원 등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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