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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5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8. 23:20경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E 오토바이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6. 17:18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그 곳 식당 출입문 앞 고기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마늘 한망(2kg )을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6. 19:45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과일가게에서 그 곳에 진열된 시가 3만원 상당의 복숭아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21. 06:00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 내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담을 뛰어넘어 들어가 회사 마당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개 2마리를 끌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7. 26. 17:18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 운영의 H식당에서 그 곳 식당 출입문 앞 고기진열대에 놓인 시가 6만원 상당의 마늘 한 망을 가지고 갔는데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6. 18:20경 대구 남구 대명로 249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에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직후인 19:55경 식당으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어디 신고를 하노. 보지를 확 잡아 째뿔라. 어디 나를 신고하노 이 잡년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손과 발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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