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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18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H과 공유하는 남양주시 N 대 4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관하여 H으로부터 포괄적인 승낙을 받아서 공소사실 제1의 가 내지 바항 기재와 같은 H 명의의 문서들을 작성하였다.

또한, 공소사실 제1의 사항 기재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서’는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이던 O가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문서의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관련 법리 사문서의 위ㆍ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ㆍ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ㆍ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ㆍ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⑵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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