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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04 2019고단14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2층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부터 2019. 4. 2.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으면 종업원에게 그 중 4만원을 주고 피고인이 6만원을 가지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해준 후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에 따른 추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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