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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30 2019고단16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30.경부터 2019. 6. 3.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으로 E(여, 29세)를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F'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위 사이트를 보고 전화를 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코스별로 100,000원에서 150,000원을 받고 위 호실로 안내하여 위 E와 유사성교행위 내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휴대폰 메모(E)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업소 광고 사진, G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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