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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13 2019고단24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경부터 2019. 8. 5.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를 각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G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H’에 ‘I’이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시간 및 횟수 등에 따라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에서 26만 원을 받은 다음, 위 각 오피스텔 호실로 손님들을 안내하여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G 등의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J 대화내용 포함)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광고사진 첨부)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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