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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9 2018고단29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3층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경부터 같은 해

6. 21. 16:00경까지 위 업소에서 D등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손님을 위 업소 안에 있는 방실로 안내한 다음 여성 종업원을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여보내 약 40분 동안 콘돔을 착용하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같은 법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데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1. 6. 동종범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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