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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25 2019고단21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0.경부터 2019. 3. 27.경까지 파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으로 태국 국적의 D(D, 여, 38세) 등 3명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이 사건 범행 적발 당시 25만 원이 압수되었고 이를 몰수하므로, 추징금액에서 이를 공제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데 피고인은 영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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