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1.09 2016고합1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TV 등을 제조ㆍ수출하는 ( 주 )H 의 대표이사로서 회계 ㆍ 영업 등 ( 주 )H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2011. 2. 경부터 2015. 5. 경까지 B이 대표자 사내 이사로 있는 ( 주 )I 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회계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TV 및 패널 등 전자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 주 )J, ( 주 )K 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와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A는 2012. 4. 23. 피해자 우리은행 가산 벤처 지점과 ( 주 )H 의 기업 구매자금대출 2억 원에 대해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4. 4. 4. 그 대출한도가 7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2016. 4. 22. 대출한도를 555,000,000원으로 하여 2016. 6. 22.까지 연장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은행과 기업 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체결한 이후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상대방 거래업체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은 상대방 거래업체의 구매자금대출 결제 전용 통장에 구매자금 상당의 대출금을 입금하여 주는 방식으로 실행되는 구매자금 대출절차를 이용하여 기업 구매자금 대출금을 ( 주 )H 의 운영 자금으로 전용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는 피고인 C 운영의 ( 주 )J, ( 주 )K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 주 )J, ( 주 )K으로부터 받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피해자 우리은행 가산 벤처 지점으로부터 기업 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 주 )J, ( 주 )K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지급 받은 물품대금을 되돌려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피고인 C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 9. 11. 경 강원 홍천군 L 소재 ( 주 )H 사무실에서 ( 주 )J...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