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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고합1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철강 등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 이하 ‘G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는 A의 처로서 G의 감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G에 철강 등을 납품하는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A 와 피고인 C는 G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사실은 H로 철강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기업 구매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H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 (I )를 기업 구매자금대출 연결계좌로 개설하고,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제공하기로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1. 12. 경 김해시 J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마치 G가 H로부터 8억 710만 원 상당의 인 고트 등 철강 소재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작성 ㆍ 발행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 자인 기업은행 녹 산공단 지점에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6. 경 위 연결계좌로 8억 710만 원을 기업 구매자금대출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건 별 세금 계산서 및 기업 구매자금 대출신청서, 거래처 원장, 계좌 별거래 명세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H 거래처 원장 등 회계자료 및 계좌거래 내역 분석, 사건계좌 구매자금 전자 결제 약정 확인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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