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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2 2016고단71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7. 1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자통신 관련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함)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전자통신관련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I( 이하 ‘I ’라고 함) 라는 상호의 개인 사업장 대표자이며, 피고인 C은 전자통신 관련 부품 등의 판매를 중개하는 J 라는 상호의 개인 사업장 대표자이다.

한편, 기업 구매자금대출 제도는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 결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에 어음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되, 금융기관 대출금은 바로 판매업체로 지급하고 구매업체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을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업체가 물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피고인 A는 2009. 1. 12. 경부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피해자 농협은행 오전공단 지점으로부터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오다가 이미 상환 기일이 도래한 기업 구매자금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한 자금, 위 H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기업 구매자금대출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금융기관의 대출과정 등 일련의 과정에서 판매업체 발행 세금 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 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H의 거래업체인 I, J 와 실제 구매가 있는 것처럼 세금 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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