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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5고합2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간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 기업 간) 전자상거래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 구매자금 대출 형태로 운영되는데,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물품 매입 업체( 구매업체) 가 온라인 시장 (MP )에 전자 매입 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 매출 업체( 판매업체) 는 전자 매출 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것을 다시 은행에 보내주게 된다.

이후 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물품 매출 업체의 계좌로 대출금을 직접 송금해 주고, 물품 매입 업체는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에 물품대금을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

A는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포장용 유기 용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충북 청원군 H에 있는 종이 박스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I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화성시 J에 있는 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K의 대표이다.

피고인

A는 2010. 4. 22. 서울 마포구 254-5에 있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업 구매자금대출 (B2B 구매자금), 대출 예정금액 21억 원, 보증금액 19억 9,500만 원( 보증 비율 95%) 의 신용 보증서 (L )를 발급 받고,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은행 강남 구청 역 지점에서 위 은행과 21억 원의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2015 고합 237]

1. 피고인 A 피고인은 기존 B2B 기업 구매자금대출 상환금 및 회사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자,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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