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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18 2015고단133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군포시 G에서 ‘H’ 라는 상호로 전기 전자부품 등 제조 서비스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군포시 I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도 매업체 ( 주 )J 의 대표이며, 피고인 C는 화성시 K에서 ‘L’ 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금천구 M에서 ‘N’ 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만들어 이용해 피고인 A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 구매자금 명목의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09. 11. 3.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2 피해자 기업은행 호계동 지점에서 기업 구매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D는 피고인 A가 피고인 D 운영의 ( 주 )J에서 마치 2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 A는 이를 기업 구매자금 대출 신청서와 함께 피해자 은행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은행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기업 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 주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O) 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만들어 이용해 피고인 A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 구매자금 명목의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09. 11. 4.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2 피해자 기업은행 호계동 지점에서 기업 구매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C는 피고인 A가 피고인 C로부터 마치 15,73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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