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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3 2017고단3309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 주 )D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 주 )D 의 실제 운영자이며 E은 2007. 12. 7. 경부터 2010. 5. 13. 경까지 ( 주 )D에서 재무 회계 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에서 회계 결산 업무, 투자유치 협상 보조 업무, 금융기관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과 위 E은 위 회사의 경영 악화로 대출금 상환 및 직원 급여 지급 등 재무상황이 어려워지자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 주 )D 이 신용보증기금과 체결한 신용보증 약정 및 기업은행과 체결한 기업 구매자금대출 약정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거래처인 ‘F’ 의 운영자 피고인 B 과의 허위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피해자 기업은행을 속여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C는 위 E에게 ‘F’ 과 가공의 거래를 작 출하도 록 지시하고 E은 2010. 3. 11. 경 서울 서초구 G 빌딩 H 호에 소재한 ( 주 )D 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2B 전자 결제업체인 ( 주 )I 인터넷 사이트 (J )에서 ‘F ’으로부터 33,565,000원 상당의 물품 구매를 요청하는 내역을 입력하고, 피고인 B은 서울 양천구 K 건물 L 호에 소재한 위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E이 입력한 구매 내역을 승인한 후 피해자 기업은행에 위 거래대금을 추심하는 내역을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기업 구매자금 대출금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 주 )D 과 'F‘ 간 거래 내역을 가공한 것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기업은행 측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기업 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3,565,000원을 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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