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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3 2018나75841 (1)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수정 당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주장 F 토지의 종전 소유자는 1961.경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를 건물부지로 계속 점유하는 등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고, 피고는 1977.경 종전 소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건물부지로 계속 점유함으로써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그리고 C 토지 전부에 관하여 1949. 12. 9. 재단법인 H(이하 ‘이 사건 1재단’이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C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1994. 12. 30. 재단법인 I 이하 '이 사건 2재단'이라고 한다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다시 C 토지 전부에 관하여 2014. 11. 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종전 점유자와 피고의 점유를 합산하여 이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그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피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2재단 앞으로의 일부지분 변동일인 1994. 12. 30.을 2차의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고,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4. 12. 30. 피고에게는 2차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관련 법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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