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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3 2019가단246682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C 임야 122.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9. 9. 서울 용산구 C 임야 122.6㎡(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01. 12. 29. 원고 토지에 인접한 서울 용산구 D 임야 103㎡(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1.2㎡(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 지상을 침범하여 피고의 수목 및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지상 수목 및 담장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피고 토지의 전 소유자인 E, F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점유를 승계받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45402 판결 참조), 점유자가 자기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할 때 그 직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그 전 점유자의 것을 아울러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하는 사람의 임의에 속하나, 이 경우에도 그 점유시초를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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