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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6 2018가단13988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산시 D 대 26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산시 D 대 2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와 바로 인접한 E 토지 지상의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걸쳐져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자신의 부(父) F가 1975. 2. 22.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G로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1975. 2. 22.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4540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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