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1.24 2016가단2047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 E는 문경시 H 대 233㎡ 지상의 토조기와지붕 단층주택 23.1㎡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분필 1) 1997년경 문경시 H 대 1250㎡(이하 ‘분할 전 H 토지’라 한다

)에서 J 대 244㎡ 및 K 대 65㎡가 분필되었고, H 토지의 면적은 941㎡로 되었다. 2) 2007년경 문경시 H 대 941㎡에서 L 대 117㎡ 및 I 대 591㎡가 분필되었고, H 토지의 면적은 233㎡로 되었다.

나. 토지의 소유권 변동 분할 전 H 토지는 M과 N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가, 1990. 1. 16. M의 자녀인 원고 및 N의 자녀인 O이 상속받아 원고 및 O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위와 같은 분필절차를 거쳐 현 H 토지 및 I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O으로부터 그 지분을 매수하여 2008. 8. 12.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토지의 임대차 및 건물의 신축 1) M과 N은 분할 전 H 토지를 P에게 기한의 정함이 없이 임대하였고, P는 분할 전 H 토지의 남단(현 I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P 사후에 그 아들인 Q가, Q 사후에는 그 아들인 R이 각 위 주택 및 토지의 임차권을 승계하여 거주하였고, 피고 F가 2013년 4월∽5월경 R으로부터 위 주택을 매수하였다. 2) 피고 F는 위 주택을 매수한 후 이를 증축하는 등 개조를 거쳐 현재 I 토지상에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주택 98㎡와 별지 감정도 표시 9 내지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창고 8㎡(이하 통틀어 ‘피고 F의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3) 피고 F는 피고 G에게 피고 F의 건물 중 주택 부분을 임대하여 현재 피고 G가 거주하고 있다. 4) 한편 P는 분할 전 H 토지의 북단(현 H 토지)을 S에게 전대하였고, S은 전대 받은 토지상에 토조기와지붕 단층주택 23.1㎡를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2005년경 B에게 매도하였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