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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6.20 2016가단106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문경시 D 대 485평(이하 ‘문경시 E리’를 ‘E리’라 한다)과 F 전 465평은 아래와 같이 분할, 합병되었다.

1927. 4. 29. 분할 1996. 7. 15. 합병 2002. 5. 23. 분할 D 대 485평 G 대 308평 G 대 681㎡ H 대 337㎡ I 대 177평 C 대 998㎡ F 전 465평 C 전 125평 J 전 340평

나. 원고의 아버지 K은 1979. 7. 20. G 대 308평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2. 6. 1.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M은 1980. 5. 13. I 대 177평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5. 5. 29.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의 아버지 O은 1996. 7. 23.경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O이 2015. 2. 16.경 사망하여 피고가 I 토지가 합병된 C 대 998㎡에 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할아버지인 P은 1975. 3. 28.경 합병 전 I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점 1 내지 1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된 선내 ‘ㄴ’부분 3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이 때부터 P과 K, 원고는 원고의 조모인 Q를 그곳에 살면서 경작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평온, 공연히 점유해왔다.

따라서 O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6. 7. 25.경부터 20년이 경과한 2016. 7. 25. 이 사건 토지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그 기간만료 당시의 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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