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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11.26 2012가합5632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2013. 11. 2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자기 기술관련 정보수집 분석 및 보급활동 등을 목적으로 총 53명을 사원으로 하여 2002. 5. 9. 설립되었고, 피고는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2010. 7.경까지 원고의 유일한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C문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인 광주시 D 일대 6만여 평 토지의 진입로 개설을 위해, ① 피고 명의로 2002. 12. 21. 분할 전 광주시 E 전 1,352㎡, F 대 526㎡, G 도로 79㎡, H 도로 20㎡를 매매대금 2억 원에 전소유자 I로부터, ② 원고의 사원인 J 명의로 2002. 11. 19. 분할 전 K 답 1,222㎡를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 전소유자 L종중회로부터, ③ 피고 명의로 M 도로 117㎡를 매매대금 17,500,000원에 전소유자 L종중회로부터 각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위 분할 전 광주시 E 전 1,352㎡는 2003. 10. 14.자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가, 이후 E 전 868㎡, N 전 251㎡, O 전 233㎡로 분할 되었고, 위 E 전 868㎡에 관하여는 2004. 10. 13.자로 같은 달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N 전 251㎡에 관하여는 2004. 12. 10.자로 같은 달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Q새마을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O 전 233㎡에 관하여는 2004. 10. 20.자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으며, 위 E 전 868㎡는 2012. 1. 12. E 전 568㎡와 R 전 300㎡로 다시 분할되었다. 라.

위 분할 전 광주시 F 대 526㎡는 2003. 10. 14.자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가, 이후 F 대 347㎡, S 대 159㎡, T 대 20㎡로 분할되었고, 위 S 대 159㎡에 관하여는 2004. 12. 10.자로 같은 달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Q새마을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T 대 20㎡에 관하여는 2004. 12. 3.자로 2002. 10. 1.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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