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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509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대 374㎡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2. 19.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주시 D 대 83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1990. 1. 10. D 대 462㎡(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및 C 대 374㎡(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E는 1987. 8. 24.경, F는 1989. 6. 27.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D 토지 부분에 있는 주택을, F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C 토지 부분에 있는 주택을 각 소유하면서 거주하였는데, 위 두 부분 사이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G는 1990. 1. 4. E로부터 동생인 H 명의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D 토지 부분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E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달 10. 이 사건 D 토지에 관하여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라.

이 사건 D 토지에 관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1990. 1. 10. 이 사건 D 토지 및 이 사건 C 토지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지분 비율에 따라 이 사건 C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F 및 E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이기되었다.

마. 원고는 2009. 2.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C 토지 중 F 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2013. 8.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C 토지 중 E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어 F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C 토지 부분을, E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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