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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7.23 2019고단2501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8,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하남시 C에서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D’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충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2. 위 ‘D’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17. 9. 26.경까지 및 2018. 11. 30.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액화석유가스 제품을 공급하여 무허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주유소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허가취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6조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2조, 제66조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대한 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액화석유가스 제품을 공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기간이 약 4개월 정도인 점, 피고인 A이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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