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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1165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B에서 (주)C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각 충전사업의 종류별로 그 사업소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은군수로부터 자동차용기충전사업, 가스난방기용기충전사업, 용기충전사업 허가를 받았을 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2. 21. 위 (주)C주유소에서 D 12톤 벌크로리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서 E 2.5톤 벌크로리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추가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6조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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