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고 'C충전소'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하고, 충전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사태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전력설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비상전력은 그 기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3. 14:30경 피고인 경영의 위 ‘C충전소’에서, 그 곳에 설치된 비상전력 발전기의 스위치를 꺼놓는 등 정기점검을 소홀히 하여 비상전력 발전기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로서 충전시설에 비상전력설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동절기 가스시설 합동교환 특별안전점검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8조 제7호,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비상전력설비의 기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비상전력설비가 작동되지 아니한 이상, 방전 여부를 점검하는 등 조치를 소홀히 한 피고인은 그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