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주시 B 묘지 99㎡, 제주시 C 묘지 116㎡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주시 B 묘지 99㎡(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는 현재 미등기 토지로서 구토지대장 및 토지대장에 1913. 8. 1. D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주소란에 E라고 표시되어 있을 뿐 사정명의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확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다른 정보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제주시 C 묘지 116㎡(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는 현재 미등기 토지로서 구토지대장 및 토지대장에 1913. 8. 10. D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주소란에 E라고 표시되어 있을 뿐 사정명의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확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다른 정보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는 F(F, G생, 1920. 8. 25. 사망, 본적지 : 제주시 H)의 손자로 F의 재산을 전전하여 단독상속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4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가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때나 피고가 국가 소유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2)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미등기인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는 구토지대장 및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