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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06 2017가단524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미등기인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C[C, 주소: D]가 1917. 10. 16.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다고 등재되어 있다.

나. 대구 달성군 E에 본적지를 둔 F의 아들 C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에게 G, H, I, J, K 등의 후손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L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197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건대, G, H, I, J, K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C의 후손들로 추정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C 내지 그 상속인들의 소유임을 다투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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