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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5.31 2013고단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 02:15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병원 야간접수 창구에서 직원인 D가 치료비 지불각서 작성을 요구하자 화가 나서 "니가 경찰이냐, 그걸 왜 물어"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야간접수창구 유리창을 때려 깨뜨리고, 옆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어 창구 안으로 뿌려 컴퓨터 등 7점의 사무기기 작동을 불능케 하는 등 시가 3,301,31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기, 장소에서 소화기를 집어들어 피해자 D(23세)를 향하여 분사하는 등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1. 02:29경 C병원 응급실 내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8세)과 피해자 F(여, 39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다가가 "내가 이걸 던져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 내가 못 던질 줄 아냐"고 소리 지르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 도망가려는 피해자 E을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어깨 위로 들어 올리며 "던져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견적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일반)-C병원 응급실 CCTV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 재물손괴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C병원과 합의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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