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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28 2013고정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34』 피고인은 2012. 10. 05.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병원내 응급실 주차장에서부터 C병원 입구 택시승강장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D 에스코트11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335』 피고인은 2012. 10. 05 00:05경 익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1층 휴게실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당 47세)이 관리하는 시가 5만원 상당의 나무 의자와 시가 2만원 상당의 “보급계 관재계”라는 사무실 안내표를 집어 던져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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