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28 2013고정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34』 피고인은 2012. 10. 05.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병원내 응급실 주차장에서부터 C병원 입구 택시승강장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D 에스코트11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335』 피고인은 2012. 10. 05 00:05경 익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1층 휴게실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당 47세)이 관리하는 시가 5만원 상당의 나무 의자와 시가 2만원 상당의 “보급계 관재계”라는 사무실 안내표를 집어 던져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