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0. 13. 01:05경부터 03:48경 사이에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외의 응급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의 두부 열상을 치료하던 위 병원 의사 D에게 “야이 씹새끼야, 아파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열상을 봉합하던 위 병원 의사 E을 향하여 거즈를 집어 던지고, 의료기구인 중바울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ㆍ진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보안직원인 피해자 F(남, 22세)으로부터 소란행위에 대한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니 내가 누군지 아냐 붕대 풀어 개새끼야, 야이 씹새끼야,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에 감겨있던 붕대를 풀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다음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장소에서 응급실에서 소란행위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G지구대 경찰관 경위 H로부터 응급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받자, 오른손으로 경찰관 H의 가슴 부위를 내리치고, 손으로 경찰관의 등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I의 각 진술서
1. 응급실 CCTV 영상 CD 1개,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