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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7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5. 08:4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및 원무과 수납실 앞에서 다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119구급차에 실려와 치료를 받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간호사 D 등 직원들에게 “개새끼, 쌍년들”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약 30여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C병원의 응급실 및 원무과 수납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병원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치료를 받으실 거냐, 귀가하실 거냐”라고 묻자, F에게 삿대질을 하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흔드는 등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동종 또는 유사 전과가 많기는 하나, 피해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 C병원과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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