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7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5. 08:4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및 원무과 수납실 앞에서 다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119구급차에 실려와 치료를 받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간호사 D 등 직원들에게 “개새끼, 쌍년들”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약 30여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C병원의 응급실 및 원무과 수납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병원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치료를 받으실 거냐, 귀가하실 거냐”라고 묻자, F에게 삿대질을 하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흔드는 등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동종 또는 유사 전과가 많기는 하나, 피해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 C병원과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