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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88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 22:12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관찰진료구역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 남, 32세 )에게 큰소리로 “ 씹할 놈 아, 너는 섹스도 못 해봤지 너는 아다 새끼여서 그래. 맞고 싶냐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 및 응급실 진료 대기 중인 다수인을 바라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보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 (C 병원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여러 환자, 보호자들이 대기 중인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며 공연 음란 범행을 하였다.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고는 하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제지한 덕분에 결과 자체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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