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누1511 판결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액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5470 (2015.06.26)

제목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액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행정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액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151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홍AA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5. 12.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받은 00억 원에 이 사건 부동산 외의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8,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