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1511 (2015.12.23)
제목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0억 원으로 본 원심 판단은 적법함
요지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0억 원으로 본 원심 판단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사건
대법원 2016두186
원고, 상고인
홍○○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누1511
판결선고
2016. 5.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원심은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하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70억 원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