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15.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3. 그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958]
1. 피고인은 2017. 11. 8. 12:2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출입문 옆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는 금고에서 현금 380,000원을 꺼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 04:3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현금 2,453,200원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6]
2. 피고인은 2017. 9. 3. 02:45 경 부산 부산진구 F, 1 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를 비롯한 위 식당 직원들이 영업을 끝내고 퇴근한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식당 주방의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위 식당에 설치되어 있던 비상 경보가 울리는 것을 확인하고 위 식당에 출동한 불상의 경비업체 직원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위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밖으로 도주함으로써,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18]
3. 피고인은 2017. 6. 25. 02:09 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뒤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는 금고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29. 06:10 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