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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9.21 2018고단248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소년부로 송치되고,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소년부로 송치되었으며, 2016.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4.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7.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48』

1. 피고인은 2018. 4. 26. 23:00 경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뒤 창문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8. 0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식당에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금고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8. 04:00 경 부여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옆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들어가 그 곳 식당 내 방석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29. 05:30 경 부여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커피 숍에 이르러, 위 커피숍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보관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4. 30. 02:50 경 부여군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현금 등을 훔치기 위해 위 식당 뒤 창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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